선고일자: 2019.07.10

형사판례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안 냈다면? 항소심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피고인이라면, 변호인이 제대로 된 조력을 제공하는지가 항소심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항소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이후 항소취하서를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항소취하에 동의했지만, 아버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지만, 국선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까지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어머니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했고, 새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선변호인이 뒤늦게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은 변호인의 잘못: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의 불찰로 인해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새로운 변호인에게 기회를 줘야 함: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이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또는 피고인이 스스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새 변호인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선변호인에게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주었어야 합니다.

  3. 원심 판결 파기 및 환송: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은 변호인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스스로 변호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50조: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법원은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 제1항: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2. 16.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새로운 변호인을 선정하여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판결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조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변호인의 역할과 피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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