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 그 이자에 대한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입금 규모가 클 경우, 이자의 일부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두47104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과소자본세제란 무엇일까요?
국내 기업이 해외 모회사에서 과도하게 돈을 빌려오는 경우, 그 이자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는 배당과 같다고 보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투자 대신 빚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 제1항, 제2항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금융업을 하는 국내 기업의 해외 모회사 차입금이 출자지분의 6배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핵심 쟁점: 배당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이자가 국내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더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간 조세조약을 예로 들면, 조약에서 '배당'은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되는데, 지점이 본점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자'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되므로, 지점이 본점에 지급하는 이자는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이 우선!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대해 국내 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국내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더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분류된다면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일까?
또 다른 쟁점은 원천징수 시점입니다. 대법원은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이미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출자지분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순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항: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등)
결론: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 문제는 국내 세법뿐 아니라 조세조약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조세조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업들이 국제 조세 문제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구 법인세법,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등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계 금융회사가 해외 본점으로부터 과도하게 돈을 빌린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지점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본점의 한국 내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 공제를 신고 시 누락하면,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만큼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세법을 몰랐다는 이유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 계산 시, 배당금에서 빼주는(익금불산입)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차입금 이자'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금융회사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한국과 외국에 동시에 거주하는 이중거주자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낼지 결정되며,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합헌이다.
세무판례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서류상의 주주가 아닌 실제 배당금을 받는 *실질적인 주인*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성실하게 조사했음에도 실질적인 주인을 알 수 없었다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세무판례
국내 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빚에 대한 보증으로 외국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경우, 국내 법인은 그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자회사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은 원천징수 의무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