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지점을 두고 영업하는 해외 기업이 본점에서 돈을 빌려올 때, 빌린 돈이 너무 많으면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소자본세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해외 본점이 지점에 과도하게 빚을 지게 하여 이자를 통해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호주 은행의 국내 지점이 본점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운영하다가 세금 문제로 다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에 본점을 둔 호주뉴질랜드 은행의 국내 지점은 본점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지점이 본점에서 빌려온 돈이 출자금의 6배를 초과했고,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사실상 배당과 같다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지점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과소자본세제가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에도 적용되는지: 국세청은 국내 지점도 과소자본세제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률(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은 내국법인뿐 아니라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도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지배주주의 정의(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는 외국법인 본점도 포함됩니다.
지급 이자가 국내 원천소득인지: 국내 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이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르면 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됩니다. 다만, 이자가 지급되는 부채가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어 발생하고 그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이자가 국내 지점에 의해 부담되는 것이므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점이 실질적으로 이자를 부담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이자 중 출자금의 6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해외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국내 지점을 둔 외국 기업들에게 과소자본세제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해외 본점과의 자금 거래 시 세법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유지하는 등 세무 위험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세무판례
국내 기업이 해외 모기업에서 돈을 빌릴 때, 빌린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이자의 일부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데, 이때 조세 조약이 있다면 조약에 따라 이자를 배당이 아닌 이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이러한 배당간주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세무서의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국내 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빚에 대한 보증으로 외국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경우, 국내 법인은 그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자회사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은 원천징수 의무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중국 본점에서 발생하여 한국 지점에 귀속된 이자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먼저 세금을 부과하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세액공제는 중국에서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지점은 해당 소득에 대해 중국에 납부한 세금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폐지된 이후에도, 폐지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에 따라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면 대상 사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공통손금)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기준은 변경된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법인에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 미회수된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해외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때, 실제 현금의 이동이 없더라도 소득처분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빌린 돈의 이자를 갚을 때 세금(원천징수)을 떼야 하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이미 낸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계산해서 빌린 원금에서 빼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실제로 세금을 떼지 않고 이자를 냈다면, 나중에 세금을 공제해달라고 해도 이미 지급된 이자와 원금 상환액의 변동은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