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익금산입 놓치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해외에 자회사를 둔 기업이라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를 알고 계실 겁니다. 해외 자회사가 이미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국내에서 법인세를 낼 때 그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죠. 이때 중요한 점은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이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 수익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이 익금 산입을 깜빡 잊고 과세표준을 신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서에서 나중에 이를 바로잡아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면, 처음 신고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차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법인세 분쟁 사례가 대법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승산 vs 서초세무서장 사건) 한 기업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와 익금산입을 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했다가, 세무서에서 이를 정정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금액은 모든 공제와 가산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계산된 정당한 금액"이라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처음 신고할 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와 익금산입을 놓쳤다면, 이후 세무서에서 정정하더라도 차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76조 제1항 제2호 참조)
더욱 억울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 가산세가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과는 상관없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법을 몰랐다거나 실수로 누락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다면, 법인세 신고 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와 익금산입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조세피난처에 있는 외국 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간주 과세와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무판례
국내 기업이 해외 모기업에서 돈을 빌릴 때, 빌린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이자의 일부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데, 이때 조세 조약이 있다면 조약에 따라 이자를 배당이 아닌 이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이러한 배당간주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세무서의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한국 기업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이미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았더라도, 한중 조세조약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추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한국 기업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중국에 낸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한국에서 세금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한중 조세조약의 특별한 규정 때문에 실제 납부한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소득(익금)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익금과 직접 관련된 비용(손금)도 가산세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회사가 장부에 잘못된 자산을 기록했더라도 실제 소득에 변동이 없었다면, 잘못 기록된 자산과 관련된 익금과 손금을 모두 고려하여 가산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한국 기업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중국에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한국에서 법인세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