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9.04

민사판례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별개입니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국가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가가 변상금을 부과했다면, 나중에 다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상금 부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끝난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학교법인 리라학원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캠코는 이미 리라학원에 변상금을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리라학원은 변상금 부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캠코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즉, 변상금 부과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의 법적 성격이 다르다: 변상금은 행정처분에 따른 공법상의 권리이고, 부당이득반환은 사법상의 권리입니다. 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행사했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 민법 제741조)
  • 목적과 금액이 다르다: 변상금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부과되며,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반면 부당이득반환은 실제 얻은 이득을 반환하는 것이 목적이며, 금액도 다를 수 있습니다.
  • 요건이 다르다: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두 권리의 발생 요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캠코가 변상금을 부과했더라도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캠코는 변상금과는 별도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

핵심 정리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국가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둘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 민법 제168조, 제741조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제4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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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