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국가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가가 변상금을 부과했다면, 나중에 다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상금 부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끝난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학교법인 리라학원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캠코는 이미 리라학원에 변상금을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리라학원은 변상금 부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캠코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즉, 변상금 부과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캠코가 변상금을 부과했더라도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캠코는 변상금과는 별도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
핵심 정리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국가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둘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상담사례
국유지 무단점유 시 변상금 납부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변상금 납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람에게 국가가 돈을 요구할 때, 행정적인 벌금(변상금)과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은 별개이며, 소송을 통해 돈을 요구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을 둘 다 청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을 받으면 그만큼 변상금 청구는 줄어든다.
상담사례
국유지 무단점유 시 변상금 납부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존재하며, 변상금 납부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담사례
국유지 무단점유 시 변상금 납부와 부당이득반환은 별개의 의무이며, 변상금 납부가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민사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람에게 부당이득을 돌려받으려면 소멸시효(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기간)를 잘 따져야 하고, 부당이득 금액은 실제 대부료(토지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