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변상금만 내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혹시 "변상금 냈으니 됐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포스팅을 꼭 확인해 보세요!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 변상금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라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얻은 이익까지 돌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변상금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부과되는데, 무단점유한 국유지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 제73조)
부당이득 반환은 민사상의 책임입니다. 국가는 무단점유자에게 "당신이 우리 땅을 함부로 써서 이득을 봤으니, 그 이득을 돌려놓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그렇다면 변상금을 냈다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까지 없어질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변상금과 부당이득 반환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라는 겁니다. 변상금을 냈다고 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변상금과 부당이득 반환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둘 다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변상금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으니, 국유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을 둘 다 청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을 받으면 그만큼 변상금 청구는 줄어든다.
상담사례
국유지 무단점유 시 변상금 납부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존재하며, 변상금 납부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람에게 국가가 돈을 요구할 때, 행정적인 벌금(변상금)과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은 별개이며, 소송을 통해 돈을 요구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봐야 한다.
상담사례
국유지 무단점유 시 변상금 납부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변상금 납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담사례
국유지 무단점유 시 행정적 징벌인 변상금과 민사적 책임인 부당이득반환을 이중으로 청구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변상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담당 기관의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변상금 계산은 무단 점유가 시작된 시점의 땅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