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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내면 끝인가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자!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변상금을 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변상금을 냈더라도 국가가 따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관계, 특히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뭐가 다를까?

핵심은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 변상금: 국가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적인 처벌입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
  • 부당이득반환청구: 국가가 국유지의 소유자로서 무단점유로 인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민사상의 권리입니다.

변상금은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당이득과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또한, 변상금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두 권리의 발생 요건 자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0.3.24. 선고 98두7732 판결, 대법원 2008.5.15. 선고 2005두11463 판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기관이 국유재산 관리를 위탁받았더라도(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이러한 기관 역시 국가와 마찬가지로 변상금 부과와는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7.16.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변상금을 냈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결론적으로 변상금 납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냈다고 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따라서 변상금을 납부했더라도 국가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2.4.14.선고 91다42197판결 참조)

핵심 정리

  • 변상금 납부 ≠ 부당이득반환 문제 해결
  • 변상금은 행정 처분, 부당이득반환은 민사상 청구
  • 변상금 납부해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 중단 안됨

국유지 무단점유 문제, 변상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고려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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