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4.10

일반행정판례

국유재산 변상금 연체료, 소멸시효와 기속행위에 대한 설명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변상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연체료까지 붙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유재산 변상금 연체료와 관련된 소멸시효와 기속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변상금과 연체료 부과권의 소멸시효

국가도 일반 채권처럼 변상금과 연체료를 받을 권리에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죠.

  • 소멸시효 기간: 변상금과 연체료 부과권 모두 5년입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 연체료 소멸시효 기산점: 연체료는 변상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매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체료에 대한 소멸시효도 매일 발생한 시점부터 각각 5년씩 계산됩니다. 즉, 변상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날 발생한 연체료 부과권은 소멸하고, 그 다음날 발생한 연체료 부과권은 그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야 소멸하는 식입니다.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2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제44조 제3항)
  • 소멸시효 중단: 국가가 납부 고지를 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납부 고지 이후 부과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유지됩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2804 판결)

2. 연체료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 기속행위

국가가 연체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란 법령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게 재량의 여지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담당 공무원이 연체료 부과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구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2항은 연체료 징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연체료 부과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기속행위임을 나타냅니다.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2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56조 제5항)
  • 연체료율: 연체료율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국유재산 변상금 연체료 부과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속행위이며,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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