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변상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연체료까지 붙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유재산 변상금 연체료와 관련된 소멸시효와 기속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변상금과 연체료 부과권의 소멸시효
국가도 일반 채권처럼 변상금과 연체료를 받을 권리에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죠.
2. 연체료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 기속행위
국가가 연체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란 법령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게 재량의 여지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담당 공무원이 연체료 부과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국유재산 변상금 연체료 부과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속행위이며,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국유지 무단 점유 시 부과되는 변상금과 연체료는 각각 발생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상담사례
국유지 무단점유 시 변상금 납부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변상금 납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람에게 부당이득을 돌려받으려면 소멸시효(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기간)를 잘 따져야 하고, 부당이득 금액은 실제 대부료(토지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소멸시효가 3년이 아니라 10년이며,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감액해 주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할부금을 연체했을 때, 대출자가 바로 전체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기한이익 상실 특약)가 있다면, 그 권리를 행사해야만 전체 대출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판결입니다. 대출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각 할부금의 만기일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상담사례
국유지 무단점유 시 변상금 납부와 부당이득반환은 별개의 의무이며, 변상금 납부가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