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땅을 허락 없이 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변상금과 연체료는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혹시 시간이 지나면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걸까요? 바로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상금과 연체료, 법적 근거는?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제72조에, 연체료는 국유재산법 제7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혹시 시간이 지나면 안 내도 되는 걸까요?
소멸시효, 5년의 마법?!
국유재산법 제73조의3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변상금과 연체료 모두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 언제부터 시작될까?
변상금: 변상금의 소멸시효는 부과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변상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연체료: 연체료의 소멸시효는 조금 복잡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6787 판결)에 따르면, 연체료는 변상금 납부기한이 지난 후 매일매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연체료가 발생한 각 날짜별로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즉, 첫 달 연체료는 첫 달 연체료 발생일로부터, 두 번째 달 연체료는 두 번째 달 연체료 발생일로부터 각각 5년의 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현행 국유재산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참조)
결론적으로,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과 연체료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연체료는 발생일 기준으로 각각 계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변상금을 내야 하는데,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연체료도 발생합니다. 이 판례는 변상금 연체료 부과가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아니라 법에 따라 무조건 해야 하는 행위(기속행위)이며, 연체료 시효는 연체료가 발생한 날부터 각각 따로 계산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람에게 부당이득을 돌려받으려면 소멸시효(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기간)를 잘 따져야 하고, 부당이득 금액은 실제 대부료(토지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국유지 무단점유 시 변상금 납부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변상금 납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담사례
국유지 무단점유 시 변상금 납부와 부당이득반환은 별개의 의무이며, 변상금 납부가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변상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담당 기관의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변상금 계산은 무단 점유가 시작된 시점의 땅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행정판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을 징수하기 위해 재산을 압류할 때, 처음 압류할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나중에 부과된 변상금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