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6.15

민사판례

국유지, 그냥 안 쓴다고 내 땅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국가 소유의 땅, 즉 국유지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가 소유한 땅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땅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전주에 있는 군부대 주거부지 용도의 국유지를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의 일부(계쟁 토지)를 오랫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에 시효취득(오랫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주장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행정재산'과 '공용폐지'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 행정재산: 국가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 공원, 군부대 부지 등이죠. 행정재산은 사적인 거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공용폐지: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용폐지가 되면 그 땅은 일반재산이 되어 사적인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 사건의 땅은 원래 군부대 주거부지로, 행정재산이었습니다. 원고는 국가가 계쟁 토지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으니 묵시적으로 공용폐지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사용하지 않는 사실만으로는 공용폐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이지만 명확하게 공용폐지 의사를 표시해야만 그 땅이 일반재산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공문서의 증명력에 대해서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 땅이 행정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 국유재산대장을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이 대장이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증명력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문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 기재 내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참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2003. 11. 28. 선고 2003다14652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국가 소유의 땅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이 시효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명확한 공용폐지 의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0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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