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국가 땅을 점유하고 사용했다면 내 땅이 될 수 있을까요? "20년간 점유하면 내 땅"이라는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를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 땅, 특히 도로나 하천처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국유재산법 제4조)은 함부로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취득시효와 공용폐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상남도 사천에 있는 작은 구거(도랑) 땅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왔고, 20년이 넘었으니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이 땅은 시장 부지의 일부였으나, 시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 후 사천군이 개인 소유의 땅과 교환했다는 것이죠. 이후 여러 사람을 거쳐 원고가 이 땅을 사들여 점유해 왔다고 합니다.
쟁점: 과연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까?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국가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행정재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사유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땅에 대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해당 토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용폐지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가 소유의 임야를 개인이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시효취득(오랫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받는 제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임야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 소유의 땅(행정재산)은 비록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국가가 공식적으로 용도 폐지를 하지 않는 한 개인이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유 하천부지를 사실상 다른 용도로 오랜 기간 사용했다고 해서 국가의 허가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도로로 계획된 땅이라도 실제 도로로 사용되지 않으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판례
국가 소유의 도로, 공원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은 개인이 아무리 오랫동안 점유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유지(행정재산)는 국가가 특정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땅으로, 단순히 오랫동안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국가가 해당 땅을 더 이상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공용폐지)를 표현해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민사판례
국가 소유의 땅이라도 실제로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개인이 시효취득할 수 있다. 단순히 서류상 지목(땅의 종류)을 바꾸고 등기했다고 해서 국가 땅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