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1.10

민사판례

국유지라도 함부로 내 땅이라고 할 수 없다? - 취득시효와 공용폐지에 대한 오해

오랫동안 국가 땅을 점유하고 사용했다면 내 땅이 될 수 있을까요? "20년간 점유하면 내 땅"이라는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를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 땅, 특히 도로나 하천처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국유재산법 제4조)은 함부로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취득시효와 공용폐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상남도 사천에 있는 작은 구거(도랑) 땅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왔고, 20년이 넘었으니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이 땅은 시장 부지의 일부였으나, 시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 후 사천군이 개인 소유의 땅과 교환했다는 것이죠. 이후 여러 사람을 거쳐 원고가 이 땅을 사들여 점유해 왔다고 합니다.

쟁점: 과연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까?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

  • 단순히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땅입니다. 비록 현재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절차(용도폐지)를 거치지 않으면 개인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잡종재산(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이 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0조)
  • 교환했다고 해서 공용폐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사천군이 이 땅을 개인 소유의 땅과 교환한 것을 근거로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용폐지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가능하지만, 단순히 사용하지 않거나 교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공용폐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기 전에는 사법상 거래(매매, 교환 등)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천군이 실수로 이 땅을 교환했다고 해도, 이는 적법한 공용폐지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유재산법 제4조, 제5조 제2항, 제30조
  • 민법 제245조 제1항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42877 판결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10737 판결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37681 판결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3508 판결

결론

국가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행정재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사유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땅에 대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해당 토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용폐지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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