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의 땅을 빌려 쓰는 경우, 대부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국가가 대부료를 잘못 계산해서 더 많은 금액을 청구했다면, 나중에 금액이 정정되더라도 처음 청구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체료까지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일레저라는 회사는 국가로부터 골프장 용지로 국유림을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대부계약에는 대부료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연체료(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를 내도록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처음 청구한 대부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일레저는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대부료는 처음 청구된 금액보다 약 55%나 감액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처음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체료를 부과했고, 한일레저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유지 대부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료 납부고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이행청구에 해당합니다.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2조 제3항, 산림법 제75조 제1항,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239 판결, 1993. 12. 7. 선고 91누11612 판결, 1995. 5. 12. 선고 94누5281 판결 등)
대부계약에서 정한 연체료는 지연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할 때 지급의무가 생깁니다. (민법 제387조, 제398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즉, 정당한 이행청구가 있고, 그 기한 내에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연체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가 대부료를 잘못 계산하여 더 많이 청구했다 하더라도, 납부고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받은 사람은 정당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거부할 수 없고,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야 합니다. (민법 제387조)
그러나, 이 사건처럼 청구된 금액이 정당한 금액보다 현저히 과다한 경우(약 55% 과다), 그 납부고지는 적법한 이행청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체료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387조)
대부계약에서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고 해도, 그 성격이 조세와는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준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 제387조, 제398조,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2조 제3항, 산림법 제75조 제1항)
결론
국가가 대부료를 과다하게 청구했더라도, 정당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납부해야 연체료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 금액이 정당한 금액보다 현저하게 많다면, 그 납부고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연체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국유지 대부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국유지를 빌려 쓰는 사람이 투자해서 땅값을 올렸을 때, 대부료(빌려 쓰는 비용)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2009년 7월 31일 법이 바뀌면서, 이전과는 달리 투자 후 오른 땅값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그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 판례는 '감액된 사용료'가 아니라 '원래 정해진 사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국유림을 빌려 쓴 사람이 돈을 들여 개발한 경우, 개발 전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계산하는데, 용도지역 변경은 이러한 '개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국유임야를 빌려주고 받는 대부료는 행정적인 강제 부과금이 아니라,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와 같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유림을 빌려 쓰는 대부료는 대부받은 사람이 나중에 그 땅의 가치를 높였더라도 대부 당시의 임야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국유림이나 국유 일반재산을 빌려 쓰는 사람이 자신의 돈으로 땅을 개발해서 가치를 높였더라도, 대부료(빌려 쓰는 비용)는 개발 후 *현재*의 땅값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