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0.15

민사판례

국유지 무단점유, 얼마나 물어내야 할까?

국유지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당연히 돌려줘야 하고, 사용료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용료,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국유지 무단점유 시 반환해야 할 금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원고')는 국유지의 무단점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바로 부당이득의 범위, 즉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핵심 쟁점: 대부료 vs 조정대부료

국유지를 빌려 쓰는 경우 내는 돈을 '대부료'라고 합니다. 국유재산법에는 1년 넘게 사용하면 대부료를 깎아주는 '조정대부료' 제도가 있습니다. 무단점유자도 이 혜택을 받아야 할까요?

원심은 무단점유자가 반환해야 할 금액은 '조정대부료'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조정대부료는 안 돼!

대법원은 무단점유자가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원래 대부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대부료는 재량 사항: 국유재산법상 조정대부료는 의무가 아니라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즉, 깎아줄지 말지는 행정청이 결정합니다.
  2. 조정대부료는 성실한 대부계약자를 위한 제도: 법을 잘 지키고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무단점유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건 제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3. 형평성에 어긋남: 장기간 무단점유할수록 조정대부료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오히려 단기간 무단점유자나 법을 지킨 사람보다 유리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결론: 무단점유는 원래 대부료만큼 반환!

결국 대법원은 무단점유자에게는 조정대부료 혜택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원래 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을 준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제25조의2 제1항(현행 제33조 제1항 참조), 제38조 제1항(현행 제47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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