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1.27

일반행정판례

국유지 매입 조건 붙은 정비사업 인가, 변상금 부과는 위법할까?

오늘은 도시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유지 점용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국유지 매입 의무를 부과했음에도 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점용했을 때, 과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용산공원 남측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원고)은 사업구역 내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점용했습니다. 용산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지 않는 구역 내 국·공유지는 착공신고 전까지 매입"하라는 부관을 붙였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시설본부장(피고)은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유지 매입'이라는 부관의 성격입니다. 이 부관이 사업시행인가 효력 발생의 정지조건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무부과인지에 따라 변상금 부과의 정당성이 결정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19903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부관을 단순한 의무부과로 해석했습니다. 즉, 사업시행인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점에 이미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업시행인가와 함께 국유지 사용·수익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단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무상양도 대상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도시정비사업에서 국유지 매입과 관련된 부관의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매입'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은 사업시행인가 효력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국유지 사용·수익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인가 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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