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아두면 쓸모 있는 국유재산 관련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땅이나 건물이 국가 소유, 즉 행정재산인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행정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하면 생각보다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행정재산 무단 사용 시 벌칙과 변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허가 없이 사용하면 징역?!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 등 행정재산을 법적 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82조). "잠깐 쓰는 건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 반드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무단 사용하면 변상금 폭탄!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면 변상금을 내야 합니다. 변상금은 마치 땅 주인에게 내는 임대료 같은 개념인데요,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본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본문). 만약 1년 이상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매년 계산된 변상금을 모두 합쳐서 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변상금 징수는 담당 기관의 재량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4098 판결 참조).
3. 변상금, 내야 하는 경우와 안 내도 되는 경우
내야 하는 경우: 대부분의 무단 사용, 점유 행위에 대해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허가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안 내도 되는 경우: 등기부등본 등을 보고 정당한 소유자라고 믿고 돈을 지불하고 취득했는데 나중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게 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변상금이 면제됩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단서)
4. 변상금 납부, 어려울 땐 이렇게!
변상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 유예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 유예: 재해, 질병,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사유로 최대 1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분할 납부: 변상금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최대 3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가 붙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5. 변상금 안 내면? 연체료 + 강제 징수!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연체료는 연체 기간에 따라 7%~10%까지 부과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계속해서 내지 않으면 국세처럼 강제 징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 심지어 불법 시설물은 철거될 수도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4조)
6. 과오납금 반환, 이자까지 챙겨 받으세요!
잘못 낸 대부료는 돌려받을 수 있고, 이때 과오납된 날부터 반환일까지 이자가 붙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5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이자율은 기간에 따라 다르니 확인해보세요!
국유재산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올바른 사용으로 소중한 국유재산을 지켜나가도록 해요!
생활법률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고, 원상복구 명령과 비용 징수,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연체료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변상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담당 기관의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변상금 계산은 무단 점유가 시작된 시점의 땅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상담사례
국유지 무단점유 시 변상금 납부와 부당이득반환은 별개의 의무이며, 변상금 납부가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민사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람에게 국가가 돈을 요구할 때, 행정적인 벌금(변상금)과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은 별개이며, 소송을 통해 돈을 요구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봐야 한다.
상담사례
국유지 무단점유 시 행정적 징벌인 변상금과 민사적 책임인 부당이득반환을 이중으로 청구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국유지나 공유지를 허가 없이 사용하다가 변상금을 냈다면, 그 변상금 부과가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단순히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돌려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