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땅을 빌려 쓰는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원상복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대부계약 해제·해지 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제1항)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대부계약 해제·해지 효과
3. 원상복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정당한 이유 없이 국유지를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지자체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 철거를 명령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4078 판결)
4. 잡종재산 대부계약 해지 시 행정대집행 가능 여부
잡종재산(일반재산) 대부는 지자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입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5281 판결) 과거에는 잡종재산의 불법점유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었지만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116 판결), 최근 판례는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고 다른 권리가 없다면, 지자체는 행정대집행으로 지상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리: 국유지 대부계약은 계약 내용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해지/해제 시에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국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화하는 소급적 효력을 가지는 반면, 해지는 장래에만 효력을 상실시키는 차이가 있으며, 둘 다 거짓 계약, 무단 전대, 관리 소홀, 대부료 미납, 무단 변경 등의 사유와 공용/공공용 사용 필요 시 발생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을 빌려 쓰는 계약(대부계약)이 끝나면, 그 땅에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지상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다.
생활법률
국유재산 대부계약 종료/해지 시, 원상복구는 원칙적으로 계약 이전 상태로 해야 하나 관할 관청 승인 하 변경 시 변경된 상태로 반환 가능하며, 보증금은 체납 대부료/공과금 제외 후 반환되고, 관련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연간대부료 납부부터 적용된다.
민사판례
국가가 공공 목적으로 국유지를 빌려준 계약(대부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 범위는 일반적인 계약 위반 손해배상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 다만, 토지 개간비와 대체 토지 확보까지의 기대수익 상실분은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생활법률
공유재산(시·구 소유 땅) 매입 시 거짓 진술, 용도 위반, 대금 미납 등 계약 조건 불이행 시 매매 계약이 해지되어 땅을 뺏길 수 있다.
생활법률
국유재산 매각 계약은 매각대금 체납, 부정한 매수, 용도 변경/미사용 시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시 국가는 건물 등을 법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