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국유지 빌려 썼는데 계약 해지됐어요! 어떻게 되나요? (대부계약 해제·해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땅을 빌려 쓰는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원상복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대부계약 해제·해지 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제1항)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자체가 그 땅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 빌린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약속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을 때
  • 빌린 땅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줬을 때 (전대)
  • 지자체의 허락 없이 빌린 땅의 모습을 바꿨을 때
  • 거짓말이나 가짜 서류로 계약했을 때
  • 정해진 기간 안에 대부료(땅 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때

2. 대부계약 해제·해지 효과

  • 권리 회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제2항): 지자체는 계약 해지/해제 후 즉시 땅에 대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손실 보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제3항, 시행령 제36조제1항): 국가/지자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해제했고, 그로 인해 대부받은 사람에게 손실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보상을 해야 합니다.
    • 남은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 시설 이전이나 수목 이식에 필요한 비용
    • 이전/설치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실액 (감정평가 필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제36조제2항)
  • 대부계약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자신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해제된 사람은 3년 동안 같은 땅을 다시 빌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3. 원상복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정당한 이유 없이 국유지를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지자체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 철거를 명령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4078 판결)

4. 잡종재산 대부계약 해지 시 행정대집행 가능 여부

잡종재산(일반재산) 대부는 지자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입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5281 판결) 과거에는 잡종재산의 불법점유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었지만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116 판결), 최근 판례는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고 다른 권리가 없다면, 지자체는 행정대집행으로 지상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리: 국유지 대부계약은 계약 내용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해지/해제 시에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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