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라 땅을 빌려 쓰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이 어떤 경우에 파기될 수 있는지,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빌린 땅을 계속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1. 국유재산 대부계약이란?
국가 소유의 땅(국유재산)을 개인이나 단체에게 빌려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파기?! 해제와 해지 알아보기
대부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는 크게 해제와 해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둘 다 계약을 끝내는 것이지만,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것이고, 해지는 계약을 앞으로 효력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낸 대부료를 돌려받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3. 대부계약 해제 사유 (국유재산법 제47조, 제36조제1항)
국가(중앙관서의 장 등, 즉 담당 공무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대부계약 해지 사유 (국유재산법 제47조, 제36조제1항, 제2항)
국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제 사유와 거의 비슷하지만, 국가가 직접 사용해야 할 경우가 추가됩니다.
5. 손실보상 (국유재산법 제47조, 제36조제3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
국가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빌린 사람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 범위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의 시설비, 이전 비용, 영업 손실 등입니다.
6. 전대받은 사람에게도 통지 (국유재산법 제47조, 제36조제4항)
기부받은 국유재산을 다시 빌려준 경우(전대), 계약 해제/해지 시 전대받은 사람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7.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국유재산 대부계약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관련 법령(국유재산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조건을 잘 지켜야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국유재산 대부계약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국유지 대부계약 해지 시, 계약 위반이나 공공 목적 사용 등의 사유로 지자체가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복구(비닐하우스 철거 등)를 명령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도 가능하다. 공공 목적 사용으로 인한 해지 시에는 보상이 이루어진다.
생활법률
국유재산 매각 계약은 매각대금 체납, 부정한 매수, 용도 변경/미사용 시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시 국가는 건물 등을 법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국가가 공공 목적으로 국유지를 빌려준 계약(대부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 범위는 일반적인 계약 위반 손해배상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 다만, 토지 개간비와 대체 토지 확보까지의 기대수익 상실분은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생활법률
국유 일반재산(토지, 건물 등)을 사용하려면 용도에 따라 재산가액의 1/1000~4/1000의 연간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며, 경쟁입찰, 대부보증금, 분납, 연체료, 감면, 조정, 과오납금 반환 등 관련 제도가 있다.
생활법률
국유재산 대부기간은 용도에 따라 1년~20년(예외적으로 최대 30년)이며, 갱신은 조건 충족 시 1회 가능하고, 갱신 대부료는 법정 산식에 따라 재산정된다.
생활법률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사용자의 부정행위, 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취소되거나, 공익적 필요에 의해 철회(손실보상 있음)될 수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청문 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