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0.12

일반행정판례

국유지 대부계약 해지 후,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 가능할까?

국유지나 공유지를 대부받아 사용하다가 계약이 해지되면, 그 땅에 설치한 시설물들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부받은 사람이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기관이 강제로 철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여수시는 시 소유의 토지를 원고에게 대부했습니다. 그러나 대부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원고는 토지 위에 설치한 묘목과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를 예고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부계약 해지 후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가능한가?

원심 판단: 원심 법원은 대부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행정대집행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85조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85조 제1항: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8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법원은 대부계약이 해지되면, 대부받은 사람은 더 이상 공유재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85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대부계약이라는 사법적 계약관계가 해지됨으로써 공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점유' 상태가 된 것이죠.

관련 법조항: 지방재정법 제84조, 제85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누215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3058 판결

결론: 국유지나 공유지의 대부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받은 사람이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85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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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대부료#불법시설물#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