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유지, 특히 잡종재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내 땅'이라고 생각했던 땅이 사실은 국유지였다면? 게다가 오랫동안 점유해왔다면? 과연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국유재산법(1976.12.31. 법률 제2950호)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1977년 5월 1일 이후에는 국유지는 시효취득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이 사건의 원고는 1961년부터 약 20년간 해당 토지를 점유해왔고, 이를 근거로 시효취득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위 국유재산법 조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91년 5월 13일,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중 잡종재산에 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89헌가97).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장래효를 가지는데요. 즉, 결정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소급효가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위헌 결정의 소급효는 단순히 해당 사건뿐 아니라, 위헌 결정 이전에 제기되었고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된 모든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그 소송에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었다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이 소급 적용되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결국 시효취득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가지는 소급효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헌 법률 적용으로 인한 권리 구제의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법원 1991.6.11. 선고 90다5450 판결, 1991.6.28. 선고 90누9346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잡종재산인 국유지라도, 과거 일정 조건 하에서는 시효취득이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소급 적용되어 시효취득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공원으로 지정 고시된 국유지는 점유하여도 시효취득할 수 없고, 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시효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잡종재산(국가 소유이지만 일반재산처럼 활용 가능한 땅)일 때 시효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이후 행정재산(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국가 소유 땅)으로 바뀌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이후 제기된 소송에도 효력이 있으며, 취득시효 기간 동안 땅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점유 시작 시점을 어느 때로 잡든 상관없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국가 땅을 시효취득하려면, 그 땅이 계속해서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류의 땅이어야 하고,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졌다고 해서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자세(자주점유)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단순히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공공용 재산)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행정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유지는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20년간 국유지를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고 점용료를 납부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효로 취득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국가 소유의 임야를 개인이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시효취득(오랫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받는 제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임야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