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8176
선고일자:
1991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유재산은 그 공포 시행된 1977.5.1.부터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결정의 장래효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제기한 잡종재산인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로써 그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사건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
가. 국유재산법 (1976.12.31. 법률 제2950호) 제5조 제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은 위 법률이 공포 시행된 1977.5.1.부터는 권원의 성질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이른바 장래효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장래효원칙의 예외로서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는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위헌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효력이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잡종재산인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사건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
가.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헌법재판소 1991.5.13. 자 89헌가97 결정으로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실효) / 나.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가.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1080 판결(공1979,12262), 헌법재판소 1991.5.13. 자 89헌가97 결정(관보 제11829호 제19면) / 나. 대법원 1991.6.11. 선고 90다5450 판결(공1991,1895), 1991.6.28. 선고 90누9346 판결(공1991,2056)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8.21. 선고 89나21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판시 임야를 매수하여 1961.7.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가 위 임야의 일부인 것으로 알고 그 무렵부터 20년 간 소외 2를 통하여 판시와 같이 점유한 사실을 확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가 아직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로서 국유재산인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이 사건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됨을 전제로 그 점유를 시작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1.7.13.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유재산법(1976.12.31. 법률 제2, 950호) 제5조 제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잡종재산으로서 국유재산인 이상 위 법률이 공포 시행된 1977.5.1.부터서는 권원의 성질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원심이 위 법률이 시행된 후인 1981.7.13.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과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리고 원심이 인용한 당원의 판례들은 어느 것이나 위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이른바 장래효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당원은 일찍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적어도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사건에 대하여는 장래효원칙의 예외로서 소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거니와(당원 1991.6.11. 선고 90다5450 판결; 1991.6.28. 선고 90누9346 판결 등 참조) 장래효원칙의 예외로서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는 위와 같은 경우의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위헌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같은 법조에 대한 여러 개의 위헌여부심판제청사건을 전부 병합하여 하나의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위헌여부심판제청사건의 당해 사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법원이 같은 내용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으나 그 제청서가 위헌결정이 있은 후 헌법재판소에 도달한 경우의 당해 사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법원에 같은 내용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사건 및 별도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위헌법률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모든 일반사건 등은 어느 것이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인데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미리 받지 못한 우연한 사정 때문에 여전히 위헌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매우 불공평하고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지 아니하면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위헌법률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도 보장하기 어려우며 또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한적인 소급효를 인정한다 하여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1991.5.13.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같은 법의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고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원고가 잡종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당원에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헌법재판소가 한 위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결국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민사판례
단순히 공원으로 지정 고시된 국유지는 점유하여도 시효취득할 수 없고, 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시효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잡종재산(국가 소유이지만 일반재산처럼 활용 가능한 땅)일 때 시효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이후 행정재산(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국가 소유 땅)으로 바뀌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이후 제기된 소송에도 효력이 있으며, 취득시효 기간 동안 땅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점유 시작 시점을 어느 때로 잡든 상관없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국가 땅을 시효취득하려면, 그 땅이 계속해서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류의 땅이어야 하고,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졌다고 해서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자세(자주점유)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단순히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공공용 재산)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행정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유지는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20년간 국유지를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고 점용료를 납부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효로 취득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국가 소유의 임야를 개인이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시효취득(오랫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받는 제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임야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