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0.12

형사판례

국유지 위에 건물 지어도 괜찮을까? 알쏭달쏭 국유재산법 이야기

국유지, 즉 나라 땅에 건물을 짓는다는 건 상상도 못 할 일 같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예시를 통해 국유재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좁은 주유소 부지, 옆 국유지가 탐나다!

A씨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부지가 너무 좁아 곤란했습니다. 마침 주유소 옆에 사용하지 않는 국유지가 있어, 이 땅을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A씨는 국유지를 빌려 쓰는 '대부' 계약을 밀양군수와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운영을 위해 식당과 휴게소 건물이 필요해졌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 한마디: "각서 쓰면 건축허가 돼요!"

A씨는 담당 공무원 B씨에게 국유지에 건물을 지어도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B씨는 "국유지지만 A씨가 불하(매입)받을 것이 확실하고, 만약 불하받지 못하면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쓰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건축사 C씨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각서와 함께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고 준공검사까지 마쳤습니다. 1년 후, A씨는 예정대로 국유지를 매입했습니다.

문제 발생: 국유지 무단 사용?!

A씨는 국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기부를 전제로 한 시설물 외에는 국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8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죄가 아니다!"

법원은 A씨가 담당 공무원의 말을 듣고 국유지에 건물을 지어도 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불하받을 것이 거의 확실했고, 철거 각서까지 썼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 C씨는 어떻게 되었을까?

건축사 C씨는 국유지상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설계를 해준 혐의(건축사법 제23조의2 제3항, 제39조 제7호 위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씨가 국유지가 포함된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지도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국유지 포함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공무원의 안내, 꼼꼼히 확인해야!

이 사례는 공무원의 안내를 100%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국유지처럼 중요한 재산과 관련된 일이라면, 관련 법규를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판례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국유지에 함부로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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