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국유지 함부로 쓰면 변상금에 손해배상까지?! 😮 두 번 물어내야 할 수도 있어요!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쓰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변상금만 내면 끝일 것 같지만,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철수 씨는 2005년부터 2008년 말까지 국가 소유의 땅을 허락 없이 사용했습니다. 국가로부터 땅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철수 씨에게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청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정답은 YES!

국가는 허락 없이 국유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체납 시에는 국세처럼 징수도 가능합니다 (같은 조 제4항, 제5항).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변상금을 내는 것과 별도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 변상금은 행정처분, 손해배상은 민사상 청구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 변상금은 사용료의 120%로 계산해서 실제 손해보다 클 수 있습니다. 변상금은 국유재산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두11463)
  • 변상금 부과 요건과 손해배상 청구 요건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7732)

즉, 국가는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처럼 국가로부터 땅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변상금에 더해 손해배상까지 물어낼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땅을 사용하기 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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