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땅을 허락 없이 쓰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변상금만 내면 끝일 것 같지만,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철수 씨는 2005년부터 2008년 말까지 국가 소유의 땅을 허락 없이 사용했습니다. 국가로부터 땅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철수 씨에게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청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정답은 YES!
국가는 허락 없이 국유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체납 시에는 국세처럼 징수도 가능합니다 (같은 조 제4항, 제5항).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변상금을 내는 것과 별도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즉, 국가는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처럼 국가로부터 땅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변상금에 더해 손해배상까지 물어낼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땅을 사용하기 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상담사례
국유지 무단점유 시 변상금 납부와 부당이득반환은 별개의 의무이며, 변상금 납부가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민사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람에게 국가가 돈을 요구할 때, 행정적인 벌금(변상금)과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은 별개이며, 소송을 통해 돈을 요구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을 둘 다 청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을 받으면 그만큼 변상금 청구는 줄어든다.
생활법률
국가 땅(행정재산) 무단 사용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연간 사용료의 120% 변상금 부과, 미납 시 연체료 및 강제징수, 불법 시설물은 철거됨. 예외 사항 존재하며, 납부 유예/분할, 과오납금 반환 제도 있음.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 국가는 통상 대부료에 20%를 더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설령 이전 소유주로부터 임대하여 사용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국유화 이후 국가와 새로운 계약 없이 계속 사용하면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가가 장기간 무단 점유를 방치했다고 해서 변상금 부과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국유지 무단점유 시 변상금 납부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존재하며, 변상금 납부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