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의 땅이라고 해서 모두 도로인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국유재산대장에도 올라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도로로 쓰이기 위한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행정재산'으로서의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이번 사건은 제주도에 있는 땅의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분쟁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왔으므로 시효취득(일정 기간 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을 통해 자신의 땅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가는 해당 토지가 도로로서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쟁점: 무엇이 진짜 도로인가?
핵심 쟁점은 해당 토지가 정말로 '도로'로서의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제주지방법원)은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국도 노선 지정 공고에 포함된 지역의 일부라는 점을 근거로 행정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은 국가가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도로와 같은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해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었거나, 실제로 행정재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만 행정재산이 됩니다.
특히 도로의 경우, 단순히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행정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었거나,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설치되었을 때 비로소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4654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해당 토지가 국도 노선에 포함된 지역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국도에 편입된 토지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해당 토지를 행정재산이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국유지라고 해서 모두 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국가 땅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으며,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 땅의 일부라도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재개발계획에서 도로부지로 지정·고시되었다고 해서 바로 국가의 행정재산(공공용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거나 도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의 도로(행정재산)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지, 법적으로 도로로 지정되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단순히 도로나 학교용지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거나 학교 건물이 지어져 사용되는 등 **실질적인 공공 목적의 사용**이 있어야 행정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사실상 대지처럼 사용되던 국유지라도, 국가가 도로로서의 용도를 폐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개인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지목이 도로이고,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국가가 주변 토지를 수용하여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가 그 땅을 시효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