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해왔는데, 알고 보니 국가 땅이었다면? 억울하겠죠? 특히 도로나 학교 부지처럼 공공 목적으로 사용될 것 같은 땅이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오늘은 토지의 '행정재산' 편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국가 땅이 되는지, 내 땅을 지키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도대체 뭐길래?
국가 소유의 땅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 '행정재산'은 도로, 학교, 관공서처럼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땅을 말합니다. 일반재산과 달리 개인이 함부로 사거나 팔 수 없고, 시효취득(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로가 국가 땅이 되는 경우
단순히 토지대장에 도로라고 적혀있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행정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도로의 모습을 갖추고,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됩니다. 즉, 도로법에 따라 노선 지정 및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로 설치가 완료된 후 실제로 공공용으로 사용될 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서류상 도로로 지정됐을 뿐, 실제로 도로로 사용된 적이 없다면 아직 행정재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도로법 제25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 대법원 1994.9.13. 선고 94다12579 판결, 1995.2.24. 선고 94다18195 판결, 1995.4.28. 선고 94다60882 판결, 1995.9.15. 선고 95다18956 판결 참조)
학교 부지가 국가 땅이 되는 경우
학교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령에 의해 학교용지로 지정되었거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학교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실제로 학교로 사용하는 경우에 행정재산이 됩니다. 단순히 교육부가 관리하고 토지대장에 학교용지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학교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행정재산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도로법 제25조 / 대법원 1994.9.13. 선고 94다12579 판결, 1995.4.28. 선고 93다42658 판결 참조)
내 땅을 지키려면?
오랫동안 점유해온 땅이라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국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상 지정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국가 땅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으며,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 땅의 일부라도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사실상 대지처럼 사용되던 국유지라도, 국가가 도로로서의 용도를 폐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개인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 소유의 땅(행정재산)은 비록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국가가 공식적으로 용도 폐지를 하지 않는 한 개인이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민사판례
단순히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 토지가 바로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행정재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거나 도로로 지정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행정재산으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단순히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의 도로(행정재산)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지, 법적으로 도로로 지정되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국유 하천부지를 사실상 다른 용도로 오랜 기간 사용했다고 해서 국가의 허가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도로로 계획된 땅이라도 실제 도로로 사용되지 않으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