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도로로 지정된 땅이 바로 국가 소유의 땅(행정재산)이 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계획상 도로로 지정됐다고 해서 바로 국유지가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건의 발단
이 사건은 오랜 기간 특정 땅을 점유해 온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은 원래 귀속재산이었지만,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바뀌었고, 이후 재개발 사업 계획에 따라 도로 부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땅을 점유해 온 사람들은 오랜 기간 점유해왔으니 이 땅의 주인은 자신들이라고 주장했고, 국가는 이 땅이 도로로 지정된 행정재산이므로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쟁점: 도로로 지정되면 바로 행정재산인가?
핵심 쟁점은 '재개발 사업 계획상 도로 부지로 지정된 땅이 바로 행정재산이 되는가'였습니다. 원심은 도로 부지로 지정되었으니 행정재산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국가 소유의 땅이 행정재산이 되려면 실제로 공용, 공공용, 기업용으로 사용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25조,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재개발법 제5조 등에 따라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노선 지정 및 도로구역 결정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로 사용되어야 행정재산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땅은 도로로 사용된 적도 없고 도로의 형태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재개발 사업 계획상 도로 부지로 결정, 고시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땅을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3951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60882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3다44395 판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8195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4654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4061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0751 판결 참조)
결론
단순히 재개발 계획상 도로 부지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그 땅이 바로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거나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행정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 토지가 바로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행정재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거나 도로로 지정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행정재산으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단순히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국가 땅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으며,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 땅의 일부라도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도로나 학교용지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거나 학교 건물이 지어져 사용되는 등 **실질적인 공공 목적의 사용**이 있어야 행정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만 되고 실제 도로로 사용된 적도 없고, 도로의 모양도 갖추지 않은 땅은 행정재산(국가 소유의 땅)으로 볼 수 없어서, 20년 이상 점유하면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사실상 대지처럼 사용되던 국유지라도, 국가가 도로로서의 용도를 폐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개인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단순히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었다고 해서 바로 국유지가 공공용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되어야 공공용 재산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