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3.11

형사판례

국정원 자금, 함부로 쓰면 안 돼요! - 국고금 관리법 위반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 예산을 함부로 써서 처벌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관리하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잘 보여줍니다.

사건의 핵심은 '소관 수입'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소관 수입'입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해야 하고, 직접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돈은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법은 국가재정법 제17조의 예산총계주의를 더욱 구체화한 것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따라 이루어져야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관 수입'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수입'은 세금 등 국가에 납입되는 돈을 의미합니다.
  • 국고금 관리법 제5조, 제6조: '소관 수입'은 중앙관서의 장이 징수·수납 절차를 거쳐 관리하는 돈입니다.

즉, '소관 수입'이란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거둬들이고 관리하는 모든 돈을 의미합니다.

국정원의 가장사업체 수익금은 '소관 수입'일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돈은 국정원이 운영하던 가장사업체의 수익금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수익금을 '소관 수입'으로 보았습니다. 국정원이 임대사업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관리하고 국고에 납입해야 할 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아 '가수금'이라는 명칭으로 관리되던 돈은 '소관 수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돈은 국정원에 배정된 예산의 성격을 유지한 채 형식적인 보관 주체만 바뀐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국가가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관 수입'이 아니어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비록 '가수금'이 '소관 수입'은 아니었지만, 법원은 이 돈 역시 국정원 예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용도로 사용한 것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죄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기관은 법에 따라 돈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며, '소관 수입'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 역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함부로 사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제3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6조, 제7조
  • 국가재정법 제17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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