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를 둘러싼 법적 공방, 그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지원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국정원장의 회계 책임, 특활비 지원의 뇌물성 여부, 그리고 횡령 공범 간 돈의 수수가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 국정원장의 회계 책임
원심은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국정원장은 국고금 관리법, 국가회계법 등에 따라 회계 사무를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며, 특활비 집행에 있어 실질적인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을 근거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어디에 얼마나 쓸지 최종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534 판결 등)
2. 특활비 지원의 뇌물성 여부
대법원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전 대통령에게 지급된 특활비 33억 원은 횡령금의 분배에 해당하여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장들이 자금을 횡령하고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이는 공모에 의한 횡령금 분배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6년 9월에 지급된 2억 원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 요청이 없었음에도 국정원장이 자발적으로 돈을 건넸고, 이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있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직무상 관계, 금품 수수 경위, 사회 통념상 직무 공정성에 대한 의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3. 횡령 공범 간 돈의 수수와 뇌물죄
대법원은 횡령 범행으로 얻은 돈을 공범끼리 주고받은 행위가 단순한 횡령금 분배인지, 뇌물죄에 해당하는 돈의 수수인지는 당사자들의 의사, 금액, 횡령과 수수 시점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7. 2. 25. 선고 94도3346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등)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정원장의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특활비 지원의 뇌물성 여부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뇌물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형사판례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행위에 대해 횡령금 분배인지, 뇌물인지, 국고손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특히,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제공된 돈은 횡령금 분배로 보았지만, 국정원장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돈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에 있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불법 정치 개입 및 국고 손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 및 관련자들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상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에 개입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정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국고 손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범죄행위들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뇌물죄의 공동정범 성립 범위, 뇌물 여부, 제3자 뇌물죄의 부정한 청탁 성립 여부, 강요죄의 협박 성립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즉,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강요죄 부분에서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요구가 언제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형사판례
금융기관 임직원이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직무 관련성이 애매한 경우에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사건 일부가 무죄일 때 유죄 부분의 판결도 다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주고받으며 부탁을 하는 것이 '부정한 청탁'인지 아닌지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한 내용, 금액, 담당 공무원의 직무 청렴성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이자 특정 사업단의 단장이었던 피고인이 연구비 지원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뇌물죄는 무죄, 배임수재죄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업단 업무가 한국전기연구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에 따라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