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2.22

형사판례

노조 자금, 함부로 쓰면 횡령!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다가 횡령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조합 자금은 조합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정해진 용도 외에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A 노동조합은 B 하역협회로부터 조합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통근차량 구입 및 유지 용도로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자금은 '차량유지비'라는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었고, 조합의 회계규정에도 특별회계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A 노동조합은 이 자금을 조합 간부들의 유류비로 지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의원대회에서 결산 결의가 있었으니 문제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노조 간부들의 행위를 횡령죄로 판단했습니다. 용도가 정해진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의원대회에서의 결산 승인은 사후적인 조치일 뿐, 이미 발생한 횡령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때 ‘차량유지비’ 특별회계에서 조합간부 등에 대한 유류비가 별도로 지출된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점, 세입세출예산서에도 유류비 항목을 모호하게 기재한 점 등을 지적하며, 대의원대회의 결의가 자금 전용에 대한 유효한 결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사후적인 결산 승인은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대법원은 이러한 판례를 통해 용도가 제한된 자금의 무단 사용은 불법영득 의사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915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노동조합 등 단체에서 자금을 관리할 때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정해진 용도 외의 사용은 횡령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자금 운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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