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1.28

형사판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대통령에게 뇌물죄 적용될까?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상납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으로서 국고손실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의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적용될까?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활비를 횡령하여 상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 범죄의 공모에 따른 범죄 수익의 분배로 보아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에 자금 횡령 및 귀속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제355조 횡령)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대통령이 자금 수수 중단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이 자발적으로 2억 원을 횡령하여 대통령에게 교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의 직무상 관계, 거액의 돈,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했을 때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129조 뇌물죄) 특히, 이전과 달리 돈의 전달 방식이 사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점도 뇌물죄 적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1997. 2. 25. 선고 94도3346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 직원인가?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특활비 집행에 관여한 점을 근거로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적인 예산 집행은 기조실장에게 위임되었지만, 특활비는 국정원장이 직접 사용처, 시기, 금액 등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며, 특활비 횡령에 대한 국고등손실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부분은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534 판결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고금 관리법 제6조, 제9조 제1항, 제19조, 제21조 제1항, 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등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대통령이 지시하여 상납받은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지만, 국정농단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상납받은 2억 원은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 직원으로서 국고손실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하급심으로 파기환송되어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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