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8.29

형사판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 분석: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죄 쟁점 심층 해부

2019년 8월 29일 대법원 선고, 뇌물죄·직권남용·강요죄 등 쟁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 여러 쟁점에 대한 법리를 다루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글에서는 핵심 쟁점들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뇌물죄: 쟁점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공소외 1 승마 지원 관련 뇌물: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위해 삼성에서 받은 돈과 말이 뇌물인지, 누구에게 귀속된 뇌물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수의견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았고, 말 자체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법관들은 뇌물이 최서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제3자 뇌물수수죄(형법 제130조) 성립 여부와 연결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 공소외 8 법인(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뇌물인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수의견은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았지만, 일부 대법관들은 승계 작업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별개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3자 뇌물수수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대한 해석 차이가 드러난 부분입니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직권남용인가?

다수의견은 박 전 대통령이 기업들에 재단 출연, 납품계약 체결 등을 요구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3. 강요죄: 기업의 '협조'는 강요된 것인가?

이 부분이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원심은 박 전 대통령의 기업들에 대한 여러 요구를 강요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다수의견은 대통령의 지위에서의 요구가 곧바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법관들은 대통령과 경제수석의 지위, 요구 내용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묵시적 협박이 있었다는 별개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강요죄 성립 요건인 '협박'에 대한 해석 차이를 보여줍니다.

4.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안종범 수첩은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담고 있어 중요한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원심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지시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지지하며, 전문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이하)에 따라 지시 내용 자체를 증명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결론 및 의의

이번 판결은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죄 등 주요 혐의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사이의 경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강요죄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대법관들의 다양한 별개의견은 이 사건의 복잡성과 법리적 쟁점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논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참조조문:

  •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0조의2, 제311조~제316조
  • [2] 형법 제13조, 제30조, 제33조, 제129조 제1항, 제130조, 제133조 제1항
  • [3]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 [4] 형법 제129조, 제130조
  • [5] 형법 제324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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