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설렘과 기대만큼이나 걱정과 두려움도 크실 텐데요. 특히 다른 문화, 언어 차이, 그리고 혹시 모를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정말 결혼해도 괜찮을까?" 망설이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국제결혼을 앞두고 "진짜 결혼할 마음"이란 무엇인지,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혼하게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 괜찮을까요?
한국인 남성 A씨는 중국인 여성 B씨와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마음 한켠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차이 때문에 잘 살 수 있을지, 혹시라도 이혼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심지어 "어쩌면 이혼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혼인신고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결혼의 필수 조건, "진짜 결혼할 마음"
결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 당사자 둘 다 결혼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의사의 합치), 법에서 정한 결혼 가능 나이에 도달해야 하며, 근친이나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들을 갖춘 후 혼인신고를 해야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짜 결혼할 마음", 즉 '혼인의사'입니다. 단순히 결혼식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평생 부부로서 함께 살아갈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진짜 결혼할 마음"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혼인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므375,382 판결 등 다수)
혼인의 합의는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의 일치를 뜻하며,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 만한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말한다. ... 적어도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혼인관계의 실질을 평생 유지하겠다는 의사, 즉 일시적이지 아니하고 종국적인 혼인의사를 갖고 있어야 한다. ... 그러나 장차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있었다거나 그렇게 되더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혼인의사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즉, 미래에 이혼 가능성을 생각하거나, 이혼을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해서 무조건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A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A씨처럼 문화 차이나 언어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이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더라도, 혼인신고 당시 B씨와 평생 부부로 살아갈 의지가 있었다면 혼인의사는 인정됩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와 적법하게 혼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국제결혼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더라도, 상대방과 진심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위장결혼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결혼생활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국제결혼 시 국적, 문화 차이 외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사실혼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국적 취득, 자녀 법적 지위, 상속 등에 불이익이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외국인과의 결혼에서 비자 취득 등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진정한 혼인 의사가 있다면 유효한 결혼으로 인정될 수 있다.
생활법률
한중 국제결혼 시 한국 또는 중국 어디서 혼인신고를 하든 미혼증명서/혼인증명서 등 필요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한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국에서 혼인 관계가 인정된다.
가사판례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이 진정한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단기간의 가출 등의 사정만으로는 혼인 무효를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생활법률
국제결혼 이혼 시 부부의 상거소 또는 가장 밀접한 관련 지역의 법을 적용하며(단,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면 한국법 적용), 한국법상 협의이혼은 절차적/내용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혼의 효과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 관련 사항이 결정되며, 한국인 배우자 사망/실종 등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면 F-6 비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국제결혼은 각자 본국법에 따른 내용적 요건(혼인 의사, 적령, 근친혼 금지 등)과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야 법적으로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