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국제입양은 국경을 넘어 가족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여러 나라의 법률이 얽혀있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입양의 효과, 개명, 국적 취득 및 상실에 관한 법률 관계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국제입양의 효력: 어느 나라 법을 따르나요?
국제입양이 성립되면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라 친자 관계가 형성됩니다 (국제사법 제70조). 예를 들어, 한국인 부부가 미국에서 아이를 입양하면 미국 법에 따라 친자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법률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으면 그 법을, 다르면 자녀의 일상 거주지 법을 따릅니다 (국제사법 제72조). 한국인 부모가 베트남 아이를 입양하고 한국에서 함께 산다면 한국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양자의 개명: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에서 입양되어 그 나라 법에 따라 개명했더라도, 한국 법원의 개명 허가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이름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11조제1항,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19호). 즉, 외국에서의 개명은 한국에서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면 한국 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11조제2항). 개명 허가 결정은 자신의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3. 입양에 따른 국적: 취득과 상실
국적 취득: 외국인 양자는 입양으로 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귀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적법 제4조제1항).
국적 상실: 한국인 양자는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고 바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입양은 법률적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국제입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국제입양은 양친의 본국법과 양자의 본국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하며, 특히 국외입양은 입양특례법을 따릅니다.
생활법률
국제입양 신고는 입양 당사자의 국적과 입양 장소에 따라 양친의 본국법 또는 행위지법 중 선택 적용되며, 구체적인 절차는 상황별로 다르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국제결혼은 나라별 법에 따라 결혼 요건(본국법), 형식적 요건(혼인 장소 또는 본국법), 혼인 효과, 절차, 해소, 국적 취득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생활법률
아동 입양은 국내 입양(일반/친양자, 민법), 보호 아동 입양(입양특례법), 성본 변경(가사소송법), 효력 발생(가족관계등록법), 국제 입양(국제사법)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중요한 결정이다.
생활법률
입양 신고는 양부모와 양자(혹은 법정대리인)가 양자의 등록기준지, 신고인 주소지, 현재 거주지 혹은 재외공관에서 입양신고서와 필요서류(동의/승낙서, 허가서, 심판서 등)를 제출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이며, 담당기관의 심사를 거쳐 완료된다.
생활법률
국제입양 파양은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라, 또는 파양 진행 국가의 법에 따라 진행되며, 본국법이 파양을 불허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한국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