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국제입양, 알고 계신가요? 복잡한 법률 관계 쉽게 풀어드립니다!

국제입양은 국경을 넘어 가족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여러 나라의 법률이 얽혀있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입양의 효과, 개명, 국적 취득 및 상실에 관한 법률 관계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국제입양의 효력: 어느 나라 법을 따르나요?

국제입양이 성립되면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라 친자 관계가 형성됩니다 (국제사법 제70조). 예를 들어, 한국인 부부가 미국에서 아이를 입양하면 미국 법에 따라 친자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법률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으면 그 법을, 다르면 자녀의 일상 거주지 법을 따릅니다 (국제사법 제72조). 한국인 부모가 베트남 아이를 입양하고 한국에서 함께 산다면 한국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양자의 개명: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에서 입양되어 그 나라 법에 따라 개명했더라도, 한국 법원의 개명 허가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이름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11조제1항,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19호). 즉, 외국에서의 개명은 한국에서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면 한국 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11조제2항). 개명 허가 결정은 자신의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3. 입양에 따른 국적: 취득과 상실

  • 국적 취득: 외국인 양자는 입양으로 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귀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적법 제4조제1항).

    • 입양 당시 성년인 외국인 양자는 한국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간이귀화 요건에 해당되어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6조제1항제3호).
    • 입양 당시 미성년인 외국인 양자는 한국에 주소가 있으면 특별귀화 요건에 해당되어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 국적 상실: 한국인 양자는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고 바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 입양으로 양부모 국적을 자동 취득한 경우, 그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그 시점으로 소급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 제15조제2항제2호).
    • 입양 후 별도의 귀화 절차를 거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에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 제15조제1항).

국제입양은 법률적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국제입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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