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22

민사판례

국제중재판정, 절차적 하자에 대한 이의는 언제 제기해야 할까?

국제거래 분쟁에서 중재는 효율적인 해결 방법으로 꼽히지만, 중재 과정이나 판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절차적 하자에 대한 이의 제기 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두 회사 간 국제거래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합의된 중재기관은 국제상공회의소(ICC)였으나, 원고는 공인중재인협회(CIArb) 아일랜드 지부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중재절차에 참여하여 판정까지 받았으나, 이후 한국 법원에 판정 집행을 거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쟁점

피고는 중재기관이 당초 합의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재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대해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절차에 참여한 경우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17다22899)

대법원은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라)호를 해석하며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라)호는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 합의 또는 준거법과 다를 경우 판정 승인·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단순한 절차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현저하고 용인할 수 없는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 법원은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적시에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만약 당사자가 절차 위반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절차에 참여했다면, 해당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위반사항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중재기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중재절차에 참여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가 절차적 권리를 포기하고 새로운 중재기관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국제중재에서 절차적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절차에 참여한다면, 나중에 판정에 불복하더라도 해당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절차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조문: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라)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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