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분쟁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판정은 소송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요, 특히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어떻게 될까요? 외국 중재판정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집행이 가능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집행 거부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 뉴욕협약과 우리나라 법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과 우리나라 중재법에 따라 국내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협약과 중재법은 중재판정의 집행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공공질서 위반'입니다.
공공질서 위반이란 무엇일까요?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와 우리나라 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우리나라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질서'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의미합니다. 즉, 중재판정 내용이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법 원칙이나 사회적 가치관에 어긋난다면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것이죠.
판정 이후 발생한 사정도 집행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판정의 집행이 부당하게 된 경우에도 집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재판정 이후 채무가 소멸되었는데도 판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겠죠? 이런 경우 법원은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조 참조)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공공질서 위반
실제로 베트남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국내 집행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A사는 B사에게 하자 있는 자수기를 납품했고, 이에 B사는 베트남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중재판정에서 B사는 승소했지만, A사가 교체용 자수기를 제공했음에도 B사가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사가 이미 이행제공을 했음에도 중재판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공공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다70341 판결 참조,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다53054 판결)
결론적으로, 외국 중재판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내에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질서에 위반되거나, 판정 이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집행이 부당하게 된 경우 법원은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 분쟁 해결에 있어 중재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우리나라에서 집행하려 할 때, 중재판정 이후에 생긴 사유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지만, 중재절차에서 이미 다퉈진 상계 주장은 다시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우리나라에서 집행하려고 할 때, 어떤 경우에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재 절차상의 문제, 판정 이후 발생한 사정 변경, 그리고 판정 내용의 부당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민사판례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으며, 파산 절차 중에도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해당 판정이 사기 등으로 얻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로 판정을 얻었다는 주장은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국내에서 집행하려면 뉴욕협약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지만, 판결의 존재 등에 다툼이 없다면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사본 제출이나 일반 번역문 제출도 가능하다는 판결. 또한, 상대방이 중재판정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중재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
민사판례
한국 기업과 네덜란드 기업 간 라이선스 계약 분쟁에서 네덜란드 중재판정이 나왔는데, 한국 법원은 해당 판정 중 일부(인도 특허권 이전 관련 간접강제금 지급)에 대해, 네덜란드 기업 대리인의 권한 범위와 판정의 공공질서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리인의 표현대리 행위가 인정되어 해당 부분은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승인판결(Confession Judgment)은 당사자 간의 심리가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한국 법원에서 집행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