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는 분쟁 당사자들이 법원 소송 대신 제3자인 중재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중재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언제나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은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중재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를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심각한 침해": 단순한 합의 위반이나 절차상의 작은 오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되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당사자가 제대로 된 방어 기회를 갖지 못했거나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국제적인 기준과도 일치합니다.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라)호와 UNCITRAL 모델중재법 제34조도 유사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대법원도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38837 판결).
사례: 이번 대법원 판결(2018년)에서는 중재판정부가 한 당사자에게 15일의 답변 기회를 주지 않은 사안이 문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당사자가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답변할 기회를 가졌고, 심리 재개 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재판정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은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결과": 단순히 중재인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법령에 어긋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재판정의 결과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법질서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판정 내용 자체가 불법행위를 명령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등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중재판정의 주문이 신청취지와 다르다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재는 민사소송과 달리 유연한 해결을 추구하며, 해당 판정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73918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중재판정 취소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나 판단의 오류가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 또는 사회질서 위반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중재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중재판정을 취소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순히 판정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다르다고 해서 취소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중재판정에 대해 법원의 집행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의 내용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는 매우 제한되고, 집행판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판결 절차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데에는 본인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중재판정에 이유가 없거나 불명확하여 판단 근거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이유에 모순이 있을 때에만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단순히 판단이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것은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민사판례
중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그 절차를 바로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은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중재판정이 나온 후에 그 판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우리나라에서 집행하려고 할 때, 어떤 경우에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재 절차상의 문제, 판정 이후 발생한 사정 변경, 그리고 판정 내용의 부당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민사판례
중재 사건에서 당사자 대신 대리인을 심문해도 유효하며, 중재 판정의 이유는 어떻게 판단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을 했으면 설령 이유가 부족하더라도 판단 유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