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처럼 선물시장에서도 시세조종은 불법입니다. 특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 투자자가 허수주문을 반복하는 경우, 시세조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서울중앙지법 2006. 4. 19. 선고 2006노322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채선물시장에서 활동하는 한 투자회사 직원들이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거래 내역이 공개되는 호가 범위 내에서 대량의 허수주문과 취소를 반복했습니다. 즉, 실제로 거래할 의사 없이 주문을 넣었다 취소하기를 반복하며 시장을 교란한 혐의입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물거래법 제31조 제1항 위반(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선물거래 유인 목적: 투자자를 속여 선물 거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말하며, 실제로 투자자가 속았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세 변동 행위: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형성될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실제 시세 변동이 없었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더라도 시세조종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이는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선물거래법 제95조의14 제2항과는 다른 점입니다.
허수주문: 시장지배력과 정보력·자금력을 갖춘 투자회사가 현재가 주변 호가에 대량의 허수주문과 취소를 반복한 행위는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시세조종에 해당합니다. 국채선물시장의 효율성을 이유로 허수주문에 의한 시세조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선물시장에서의 허수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투자자들은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허수주문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 투자자는 더욱 신중하게 거래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실제로 살 의향 없이 주식 매수 주문(허수주문)을 대량으로 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후, 보유 주식을 비싸게 팔아 이익을 얻는 행위는 불법적인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며, 이런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면 하나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벌금은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서 거래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의 3배 이하로 정해져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주식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하여 자백의 신빙성 판단 기준, 시세조종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었을 때의 죄수 판단(포괄일죄), 시세조종의 목적 및 구성 요건, 시세조종 방조범에 대한 처벌, 그리고 불법 이득 계산 방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주식을 대량 매집하고 허위 거래 등을 통해 시세를 조종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고 (포괄일죄), 공모 관계 및 시세조종 목적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주식 시세조종은 실제로 주가가 변동되지 않았거나 주가 조작 이전에 다른 목적(예: 기업 인수합병)을 가지고 주식을 매집했더라도, 시세를 조종할 의도가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투자자를 속이고 주식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처벌받는다. 이 판례는 속칭 '작전' 행위를 통해 주가를 띄우고 손실을 만회하려 한 피고인의 행위를 시세조종으로 판단한 사례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소사실의 특정 요건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주가조작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명확히 적시되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