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11

형사판례

국채선물시장 시세조종, 유죄! 허수주문 반복하면 불법!

주식시장처럼 선물시장에서도 시세조종은 불법입니다. 특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 투자자가 허수주문을 반복하는 경우, 시세조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서울중앙지법 2006. 4. 19. 선고 2006노322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채선물시장에서 활동하는 한 투자회사 직원들이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거래 내역이 공개되는 호가 범위 내에서 대량의 허수주문과 취소를 반복했습니다. 즉, 실제로 거래할 의사 없이 주문을 넣었다 취소하기를 반복하며 시장을 교란한 혐의입니다.

쟁점

  • '선물거래를 유인할 목적'과 '시세를 변동시키는 거래행위'의 의미는 무엇인가?
  • 시세조종 처벌을 위해 시세변동 가능성 외에 이익 실현까지 증명해야 하는가?
  • 허수주문과 취소 반복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물거래법 제31조 제1항 위반(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선물거래 유인 목적: 투자자를 속여 선물 거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말하며, 실제로 투자자가 속았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시세 변동 행위: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형성될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실제 시세 변동이 없었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더라도 시세조종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이는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선물거래법 제95조의14 제2항과는 다른 점입니다.

  3. 허수주문: 시장지배력과 정보력·자금력을 갖춘 투자회사가 현재가 주변 호가에 대량의 허수주문과 취소를 반복한 행위는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시세조종에 해당합니다. 국채선물시장의 효율성을 이유로 허수주문에 의한 시세조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선물거래법 제31조 제1항, 제4호, 제6호
  • 선물거래법 제95조의14 제1항, 제2항
  • 구 선물거래법 시행령 제7조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선물시장에서의 허수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투자자들은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허수주문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 투자자는 더욱 신중하게 거래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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