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29

형사판례

주식 시세조종, 어디까지 처벌될까?

주식 투자, 요즘 정말 핫하죠? 하지만 뜨거운 열기 속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시세조종입니다. 내가 투자한 주식이 누군가의 조작으로 급등락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오늘은 주식 시세조종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세조종, 뭘까요?

쉽게 말해,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식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것처럼 꾸며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게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서로 짜고 주식을 사고팔아 가격을 올리는 '통정매매', 실제로는 거래할 의사가 없으면서 주문만 내는 '가장매매' 등이 있습니다.

시세조종, 왜 나쁜 걸까요?

시세조종은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주식을 사게 되면 나중에 가격이 폭락했을 때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시세조종,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이번 판례는 시세조종과 관련된 핵심적인 법 조항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을 통해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속았는지, 손해를 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세조종을 할 '목적'만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목적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시세조종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참조)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도 '목적'이 중요하며, 실제 시세 변동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세가 변동될 '가능성'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이번 판례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졌나요?

이번 판례는 피고인이 기업 인수합병을 위해 주식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가매수, 통정매매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고, 과장된 기업 정보를 유포하여 투자자들을 현혹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인수합병을 위한 정상적인 주식 매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수합병을 위한 것이었다면 주가 상승을 억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를 띄우기 위해 노력한 점, 관련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시세조종의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투자는 신중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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