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면책특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특권이 모든 행위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와 불법 녹음 자료 공개의 정당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국회의원이 과거 안기부의 불법 녹음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대기업과 언론사 간의 대화 내용, 그리고 전직 검찰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이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면책특권
대법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 내 발언과 표결뿐 아니라,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헌법 제45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등). 이 사건에서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직무수행에 부수되는 행위로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법원의 판단 - 불법 녹음 자료 공개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감청·녹음 자료를 입수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인정되려면, 범죄 고발 목적이거나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위법한 취득 과정이 없어야 하며, 공개 범위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얻어지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커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는 국회의원의 공개 행위가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화 내용 공개가 8년 전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긴급성이 없었고,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었으며, 인터넷이라는 전파성 강한 매체에 실명까지 공개한 것은 과도한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부분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결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의정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이지만, 그 범위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특히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신중해야 하며, 공익적 목적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대정부질의 중 대통령 측근의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며 발언한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발언 당시 허위임을 알지 못했고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면 면책특권을 인정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국회의원의 질문, 질의, 자료 제출 요구는 면책특권에 해당하며, 이러한 직무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심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형사판례
국회의원이 본회의 질의를 위해 사전에 기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한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언론사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신문사가 사설을 통해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신문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언론의 비판 기능은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은 더욱 신축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상담사례
국회의원의 '성매매 예방교육 강제' 발언을 '성폭행적 폭언'이라 비판한 신문 기사에 대해 대법원은 공인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어느 정도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형사판례
국가기관의 불법 도청자료를 입수한 언론사 기자가 이를 보도한 행위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다수의견은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반대의견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견이 대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