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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발언, '성폭행적 폭언'이라고 써도 될까요? 🧐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 신문사가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회의원 甲은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 교육을 강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乙신문사는 사설에서 甲의 발언을 '성폭행적 폭언'이라고 표현하고,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 등의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쟁점

乙신문사의 사설 표현이 지나치게 모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언론의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대법원은 언론의 공적 존재에 대한 비판은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등으로 폭넓은 발언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도 보다 신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乙신문사 사설의 전체적인 취지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남용하여 언론인 전체를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甲의 발언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다양한 비판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乙신문사의 표현이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언론의 공직자 비판에 대한 폭넓은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의 비판은 상당한 수준까지 허용되지만, 인신공격이나 사실 왜곡은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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