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8.20

민사판례

국회의원 발언 비판한 신문 사설, 명예훼손일까?

국회의원의 발언을 신문 사설에서 강하게 비판한 경우,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국회의원(A)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특정 언론사 사주를 언급하며 "언론사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신문사(B)는 사설에서 A 의원의 발언을 '성폭행적 폭언'으로 표현하고,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 "파렴치한 탈선"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A 의원은 이 사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언론의 비판적인 의견 표명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특히 공적인 존재인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해야 할까요? 신문 사설의 강한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문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언론의 공적 존재에 대한 비판은 언론 본연의 기능이며, 특히 국회의원과 같은 공적 존재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등으로 폭넓은 발언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도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설에 사용된 '성폭행적 폭언', '오물을 던진 것' 등의 표현이 다소 강하긴 하지만, 사설 전체의 맥락을 고려할 때 악의적인 인신공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설의 전체적인 취지는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언론인 전체를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A 의원의 발언 역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비판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사설은 일반 기사와 달리 강한 어조나 풍자, 과장 등의 표현 기법을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그 한계)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판결은 언론의 비판 기능과 공적 존재에 대한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인 논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강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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