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신가요? 후원회를 통해서만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 모르고 직접 전달했다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무죄가 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 개정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전달하면 무조건 불법!
예전에는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거치하지 않고 후원금을 직접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5조, 제6조) 만약 이를 어기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죠.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참조) 후원금을 주거나 받는 방법이 법에 정해진 대로 이루어져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 30일 이내 전달하면 OK!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후원자가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금을 전달했더라도, 국회의원이 바로 후원회에 전달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죠.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2010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신설, 법률 제10395호)
개정된 법에 따르면, 후원자가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금을 줬더라도, 국회의원이 30일 이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고 기부자 정보를 제공하면 적법한 후원으로 인정됩니다. 즉, 30일 이내에만 적절하게 처리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판례: 법 바뀌기 전에 받았어도 무죄 가능!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2002년에 국회의원이 후원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받은 사건인데요. 당시에는 법 개정 전이라 불법이었지만, 대법원은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무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697 판결) 만약 이 국회의원이 30일 이내에 후원금을 후원회에 전달했다면, 법이 바뀐 이후에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
핵심 정리!
국회의원 후원금, 이제는 제대로 알고 전달하세요!
형사판례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 나중에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돈을 돌려주더라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정치인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후원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정치인이 후원금과 기부자 정보를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후원회에 전달할 목적이었다거나 실제로 전달했더라도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직접 받더라도 30일 이내에 후원회에 전달하면 괜찮지만, 그러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생활법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 후원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방법과 후원금 모금 한도, 기탁금 제도 등을 설명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안내한다.
형사판례
국회의원이 지역구 관련 기업의 청탁을 받고 간담회를 주선한 후, 해당 기업으로부터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은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기업 경영자는 직원들을 통해 후원금을 기부하게 하여 간접정범으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