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3.11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공상과 순직 인정에 관하여

군 복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후 전역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로서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 복무 중 공상과 순직 인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군인이 군 복무 중 공상을 입고 전역한 후, 그 공상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유공자로서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군 복무 중 공상을 입고 전역하여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지?
  • '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의 법적 효력은?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 '공상군경'의 범위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군인이 복무 중 공무상 질병을 얻고 전역 후 해당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466 판결)

  • 순직군경 인정 범위: 현역 복무 중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뿐 아니라, 전역 후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군경에 해당합니다. 단,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2-13에서 정하는 기준(공무수행과 질병 발생/악화 간 상당한 인과관계)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역 사유(명예전역, 정년전역, 강제전역 등)는 순직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국방부 훈령의 효력: '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은 행정 내부 지침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훈령에 따라 순직군경 인정 범위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공상군경 인정 범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은 상이로 인해 전역한 경우뿐만 아니라, 복무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에도 상이 상태가 지속되고 그 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한다면 인정됩니다. 전역 사유는 관계없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군 복무 중 공상을 입고 전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소송에서 유족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률('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을 참고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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