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후 전역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로서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 복무 중 공상과 순직 인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군인이 군 복무 중 공상을 입고 전역한 후, 그 공상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유공자로서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군인이 복무 중 공무상 질병을 얻고 전역 후 해당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466 판결)
순직군경 인정 범위: 현역 복무 중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뿐 아니라, 전역 후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군경에 해당합니다. 단,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2-13에서 정하는 기준(공무수행과 질병 발생/악화 간 상당한 인과관계)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역 사유(명예전역, 정년전역, 강제전역 등)는 순직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방부 훈령의 효력: '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은 행정 내부 지침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훈령에 따라 순직군경 인정 범위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공상군경 인정 범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은 상이로 인해 전역한 경우뿐만 아니라, 복무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에도 상이 상태가 지속되고 그 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한다면 인정됩니다. 전역 사유는 관계없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군 복무 중 공상을 입고 전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소송에서 유족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률('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을 참고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공자 신청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내무반에서 상급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군인은 '순직'으로 인정되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군인의 사망이 직무수행과 관련 있다면,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순직으로 처리된다.
일반행정판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다쳐서 전역이나 퇴직한 군인이나 경찰은, 징계로 해고되었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휴일에 군 부대 내에서 상급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하급자는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불손한 언동을 했더라도, 그것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순직 인정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야유회 후 숙소에 들어가려다 추락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수술 후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군병원 치료가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이 복무 중 자살했을 경우, 직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단순히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