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1.15

일반행정판례

군인 휴가 중 사고, 공상으로 인정될까?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핵심!

군 복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국가유공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휴가 중 발생한 사고도 공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정, 언제 되는 걸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보상금 등을 받을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신청만 한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국가보훈처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이때 신청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기준을 적용합니다. 법이 개정되었다면, 개정된 법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두8521 판결)

휴가 중 사고, '직무수행 중'으로 볼 수 있을까?

핵심은 **'직무수행과 상이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쉽게 말해, 군 복무(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와 부상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군인 신분이었을 때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31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의 요건 중 하나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무수행 중'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정기휴가 명령을 받고 군용열차로 귀가하던 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고를 '직무수행 중 사고'로 인정했습니다. 정기휴가를 받아 군용열차를 이용해 귀가하는 것은 정상적인 복무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원고에게 부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휴가 복귀라는 큰 틀에서 직무수행과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대구고법 2009. 4. 24. 선고 2008누847 판결,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론:

군인이 휴가 중 다쳤더라도 그 사고가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공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직무수행'의 범위를 다소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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