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1.25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될까?

군 복무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14717 판결)을 통해 자살과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젊은이가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중 자살했습니다. 유족은 군 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이라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훈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6항 제4호는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군인이 직무수행 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우울증이 자살의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살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자살자의 나이, 성행, 직위
  •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정도와 지속 시간
  •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및 주위 상황
  •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 시기,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유로운 의지로 자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업무량이 과도했고 선임들의 질책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에게 우울증이 발생했는지, 자살 당시 우울증이 자살 충동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6항 제4호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4136 판결
  •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7702 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결론

군 복무 중 자살의 경우, 단순히 우울증 진단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와 면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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