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공무 수행 중 다쳐서 군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하사가 야유회 후 숙소에 들어가려다 추락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 중 사망하게 되었고,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군 병원에서의 치료 행위가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인정된다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보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20. 3. 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위 법령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을 재해사망군경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군 병원 치료가 단순히 '전투력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를 위한 것이라면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최초 부상 원인이 직무수행과 무관한데도 치료 중 사망하면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되면 보훈보상 대상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고,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사의 추락사고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군 병원에서의 치료 중 사망을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만약 추락사고 자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했다면, 치료 및 수술 과정까지 일체로 보아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결론
군 병원 치료 중 사망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려면, 치료받는 부상이 직무수행과 관련되어야 하고, 치료 행위 자체도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군인 신분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한 사실만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 군 복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면 무조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과실 여부와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과실이 있다면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단순 거부해서는 안 되고,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한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이 복무 중 자살했을 경우, 직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단순히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했더라도, 군 복무와 자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단, 과실이 있었다면 국가유공자보다 지원 수준이 낮은 '지원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공자 신청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대 회식 중 사망한 군인이 국가유공자(재해사망군경)로 인정되려면, 행사를 주재한 상관이 부대장이나 기관장이거나 그로부터 직접 지휘권을 위임받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급자가 주재한 회식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에도, 그 자살이 군 복무와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한 정신적 질환 때문에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