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4.13

일반행정판례

군 병원 치료 중 사망, 국가유공자로 인정될까? - 직무수행 관련성 판단 기준

군인이 공무 수행 중 다쳐서 군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하사가 야유회 후 숙소에 들어가려다 추락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 중 사망하게 되었고,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군 병원에서의 치료 행위가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인정된다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보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위 법령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을 재해사망군경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군 병원 치료가 단순히 '전투력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를 위한 것이라면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최초 부상 원인이 직무수행과 무관한데도 치료 중 사망하면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되면 보훈보상 대상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고,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사의 추락사고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군 병원에서의 치료 중 사망을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만약 추락사고 자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했다면, 치료 및 수술 과정까지 일체로 보아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결론

군 병원 치료 중 사망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려면, 치료받는 부상이 직무수행과 관련되어야 하고, 치료 행위 자체도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군인 신분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한 사실만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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