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7.12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될 수 있을까?

군 복무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족들은 슬픔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국가유공자 등록까지 거부당하면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과연 군 복무 중 자살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경찰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하지만 동시에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 이 두 조항이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법원은 이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대법원 판례의 핵심: 인과관계가 중요하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2010두27363)을 통해 군 복무 중 자살의 경우에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자살이라는 행위 자체만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에 이르게 된 원인이 군 복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대 내 폭행이나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군 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살이라는 형태를 취했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자살한 경우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겠죠.

실제 사례: 정훈병 자살 사건

이번 포스팅의 사례는 정훈병으로 복무 중 자살한 병사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해당 병사가 선임병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질환 때문에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군 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6항 제4호 참조)

결론: 자살이라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군 복무 중 자살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사건들을 단순히 '자해행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군 복무 환경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그 유족들에게 정당한 예우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 법률 및 판례: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6항 제4호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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