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12

민사판례

고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억울하게 고문을 당해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나중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국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의 불법 수사, 고문, 조작된 증거로 유죄판결을 받고 오랜 기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후 망인의 상속인들은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약 6개월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배상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국가의 행위가 정당한가?"입니다. 망인과 그 상속인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기 전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유죄판결이라는 장벽 때문에 권리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망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재심판결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채권은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국가배상법 제8조 (소멸시효) 배상신청권은 그 손해 및 가해공무원을 안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권리 행사에 객관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의 예외를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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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소멸시효#기산점#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