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2.09

형사판례

군대 가기 싫어서 다치게 하면 무조건 처벌!

군대 가기 싫어서 스스로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가볍게 다치는 경우라면 괜찮을까요? 오늘은 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상해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핵심 내용: 군대에 가기 싫어서 스스로 몸을 다치게 하는 행위, 즉 근무기피목적상해죄는 상해의 정도와 관계없이 처벌받습니다. 아주 경미한 상처라도 군복무를 피하려는 의도로 스스로 상해를 입혔다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군복무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사례 설명: 한 군인이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군인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실제로 군복무를 면제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해의 정도와 상관없이 근무기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무기피목적상해죄로 처벌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군형법 제41조 제1항 입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근무기피목적상해죄에서 중요한 것은 상해의 정도가 아니라 근무를 기피하려는 의도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스스로를 다치게 해서 군복무를 피하려는 모든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군복무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복무를 기피하려는 시도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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