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2.26

형사판례

벌금 때문에 군대 안 가도 된다고? 병역기피 목적의 노역장 유치, 병역법 위반일까?

군대 가기 싫어서 별의별 꼼수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병역기피를 위해 벌금 미납 후 노역장에 유치된 사례를 통해 병역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벌금 미납 후 노역장 유치를 받는 것이 병역법 제86조 위반인가 하는 것입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행방 감춤, 신체손상, 사위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인은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장에 가면 군대를 안 가도 된다는 생각에 일부러 벌금을 미납하고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병역기피 목적의 도망으로 보고 병역법 제86조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제86조가 처벌하는 행위는 단순한 병역의무 불이행을 넘어, 병역의무 기피 또는 감면 목적을 위해 병역의무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1995 판결 참조)

단순히 입영을 기피하는 행위는 병역법 제88조(입영기피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제86조는 그보다 더 적극적인 병역기피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비록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형집행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노역장 유치를 받은 행위는 병역법 제86조에서 규정하는 '도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방부의 징집 업무와 법무부의 형집행 업무는 모두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이므로, 상호 협의와 조정을 통해 병무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즉, 노역장에 있다고 해서 국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벌금 미납 후 노역장 유치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병역법 제86조에서 정한 '도망' 등의 적극적인 병역기피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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