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도2644
선고일자:
19971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근무기피목적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정도
근무기피목적상해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기수에 달하는 것이고, 그 상해의 정도가 근무기피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
군형법 제41조 제1항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홍우 【원심판결】 고등군법 1997. 9. 11. 선고 97노4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원심이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감한 잔여 일수에 해당하는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근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근무기피목적상해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기수에 달하는 것이고, 그 상해의 정도가 근무기피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할 정도일 필요도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형사판례
병역을 피하기 위해 문신을 새긴 경우, 문신으로 인해 실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병무청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생활법률
군인은 근무태만, 상관 명령 불복종·폭행·모욕, 군용시설 손괴, 정치참여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상황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형사판례
병역기피 목적으로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장에 가는 것은 병역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병역을 피하려고 거짓으로 진단서를 받았더라도, 이를 병무청에 제출하거나 징병검사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생활법률
군인은 근무태만, 무단이탈, 상관 명령 불복종, 상관 폭행·모욕, 군용물 손괴, 정치 관여 등 군형법 위반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